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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정해진 교과서가 매년 다시 심의를 받는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학교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라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교사들은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절차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선정 완료된 교과서, 매년 다시 심의하는 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교과서 심의 논란

경기도내 교사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교과서도 매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점에 불만을 제기한다. 기존에 이미 심의를 마친 교과서를 매년 재심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라는 지적이다. 신간본 교과서 선정이 아닌 경우 약식 심의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번거로운 행정 절차로 인식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매년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교육 업무가 아닌 불필요한 행정 업무라고 주장한다. 성남의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역시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미 심의받은 교과서를 매년 다시 심의하라는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와 매뉴얼

개별 학교의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된다. 이 과정은 교육부‘2027학년도 검·인정도서 선정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에서는 이 매뉴얼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선정한다.

학교의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내용
의견수렴 해당 학교의 교과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사들이 교과서를 평가한다.
안건 상정 평가 의견이 반영된 교과용 도서 선정 심의(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용 도서 선정 심의(안)을 검토한다.
확정 학교장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도서를 최종 확정한다.

문제는 이 매뉴얼에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용 도서 선정과 관련된 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이미 심의가 완료된 교과서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의해야 하는 절차 자체가 교사들에게는 비효율적인 업무 부담으로 작용한다.

교사들의 불만과 교육부의 입장

교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교과서 심의 절차가 교육과정 변경 없이 이루어져 행정 업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불필요한 업무로 인해 정작 중요한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심의하는 절차가 교육과정 내에서도 필요에 따라 교과서를 바꿀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고민하고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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